[이슈현장]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존치·폐지 공개 변론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두 시 헌재에서 이른바 '사형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 들어간 건데요.
사형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유 그리고 판결 전망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사형제 존폐 논쟁, 오랫동안 계속돼 왔고요. 이미 지난 1996년, 2010년에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헌재 심판인데요. 사형제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제' 법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재가 다루는 사형제 관련 법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형수는 존재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몇 명입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부분 등도 주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위헌이 결정되는데요. 96년엔 7대2, 2010년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의견 변화가 있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눈길이 쏠립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1, 2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거든요. 1, 2심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 나왔었고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인정이 돼 왔다는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다는 거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 개념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이행법'은 어떤 법안입니까?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를 하는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감치명령' 절차가 걸림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끝으로, 이 사건 짚어봅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혐의를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었는데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분은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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